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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8.11 2017고단151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종전 주요 전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2009 년)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등 (2010 년) : 벌금 800만원 현재 진행 중 집행유예 전과 사건 : 부산 지법 2013. 2. 19. 선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판결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5년 경과 : 2013. 6. 15. 판결 확정 이후 재범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2013 년) : 벌금 400만원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2014 년) : 벌금 300만원 { 제 1 심이 선고한 징역 4월( 법정 구속) 을 항소심이 감경한 결과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5. 경 과거 중학교 재학 중 친분이 있던 피해자 C(28 세) 이 피고인의 지인에게 ‘ 피고인이 어렸을 때에는 맞고 다녔다’ 는 등의 말을 하였다고

오해를 하고 화가 나, 미리 물색한 장소로 피해자를 유인하여 상해를 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 6. 00:10 경 김해시 D에 있는 ‘E’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 오랜만에 얼굴보고 이야기하자” 고 말하여 피해자를 그 곳 안쪽으로 불러낸 다음, 피해자의 주변에 피고 인의 일행 5~6 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왜 뒤에서 자신의 욕을 하냐

” 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 그런 적 없다 ”라고 대답하자,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을 1회 강하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여 회 때리고, 윗옷을 벗어 문신을 보이며, 재차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6 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이후 피해자가 얼굴을 가린 채 몸을 숙이자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 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