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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8.14 2019고단180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원을 1일로 환산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 23:23경 제주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 한복판에 서 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E으로부터 도로 밖으로 나오도록 제지 받자, “택시를 잡아야 한다, 너네가 돌아가라 새끼들아! 비켜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경찰관이 운전 중인 순찰차 앞을 가로막고, 위 경찰관이 순찰차에서 내려 “도로 중앙에서 택시를 잡으면 안된다, 도로 밖으로 나오라”라고 제지함에도 위 경찰관에게 “너 몇살이냐 네가 뭔데 씨발! 어떻게 할건데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머리와 배로 위 경찰관의 몸을 들이밀면서 순찰차 보닛 위에 누워 위 순찰차의 운행을 방해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출동을 통한 국민의 생명신체의 보호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진술조서 법령 적용

1. 처벌규정 형법 136조 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70조 1항, 69조 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