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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12 2016고단2558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법률상 부부관계에 있던 피해자 C( 여, 50세) 와 2015. 9. 경 이혼하였으나, 피해자가 지적 장애를 가진 차녀의 치료비와 생활비를 감당할 경제적 능력이 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피해자와 동거하면서 사실혼 관계를 이어 가고 있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6. 8. 5. 20:20 경 서울 강동구 D,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 다가,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자, 위 주거지 주방에서 부엌칼( 총 길이 약 40cm) 을 가지고 나와 현관문 안쪽 신발장 앞에서, 집 밖으로 급히 몸을 피한 피해자를 향해 위 부엌칼을 겨누면서 “ 죽여 버린다.

” 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6. 8. 5. 20:35 경 위 주거지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제 1 항의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고, 서울 강동구 성내로 57에 있는 서울 강동 경찰서로 인치되어 유치장에 입감된 후, 유치 실 내 담요와 베개를 내팽개치고 욕설을 하고 화장실 문을 주먹으로 반복하여 치는 등 계속 소란을 피우다가, 다음 날 00:10 경 유치 실 내벽에 고정되어 있는 철제 세면대를 수회 발로 차 벽에서 이탈시키고 세면대 하부가 움푹 패게 하여 수리비 80만 원이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F, G의 각 진술서

1. 견적서

1. 부엌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