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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17 2016가단3549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04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7.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 지방법원 2005가단386694호로 물품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6. 5. 26. 피고는 원고에게 22,045,000원과 이에 대한 2006. 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사실, 그 판결이 2007. 4. 4.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22,045,000원과 이에 대한 2006. 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1) 원고의 채권은 2006. 5. 26.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시효로 소멸하였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경매 등을 통하여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

나. 판단 1)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확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야 시효로 소멸한다. 서울중앙 지방법원 2005가단386694 판결은 2007. 4. 4. 확정되었다. 원고는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6. 6. 2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피고의 시효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변제항변에 관한 판단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2. 2. 2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9본4560호 유체동산 경매사건에서 1,962,130원을 변제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1,962,130원은 법정충당절차에 따라 2006. 2. 14.부터 2006. 7. 16.까지의 지연손해금 1,968,950원(= 22,045,000원 × 20/100 × 163/365)의 변제에 충당된다.

피고의 나머지 변제항변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22,045,000원과 이에 대한 2006. 7.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위 인정범위 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