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7.05.16 2016구단552

추가 상이등급 불인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76. 12. 20. 육군에 입대하여 1979. 9. 13. 병장으로 만기전역하였는데, 2008. 4. 15. 피고(변경 전 명칭: 진주보훈지청장)에게 육군 제7공수여단에서 군 복무를 하던 중인 1978. 11.경 대간첩작전을 수행하다가 언덕에서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경추 및 요추 수핵탈출증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08. 8. 11. 원고의 ‘경추 6-7번 수핵탈출증’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상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2008. 8. 26.자 신규신체검사 결과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하였다가 2010. 7. 6.자 재확인신체검사 결과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2016. 1. 11. 피고에게 경추 5-6번 부위의 상이(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상이 추가인정을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6. 8. 3. 이 사건 상이가 병상일지, 요건 관련 사실확인서 등에서 구체적인 진료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전역 후 약 30년이 지나서 수술이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상이는 군 직무수행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국가유공자법상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군 직무수행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등으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상의 재해부상군경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이에 대한 상이 추가인정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