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
1.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갑 제1, 3, 4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현재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각 3분의 1 지분씩 소유하면서 공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 C의 지분에 관하여는 아래와 같은 근저당권설정등기, 가압류기입등기, 압류기입등기 등이 마쳐져 있다.
(1) 1996. 2. 15. 근저당권설정등기(근저당권자 피고 B, 채권최고액 600,000,000원) (2) 1997. 7. 4. 가압류기입등기(채권자 D, 청구금액 200,000,000원) (3) 1998. 11. 20. 압류등기(권리자 국, 처분청 반포세무서) (4) 2000. 12. 18. 압류등기(권리자 서울특별시 서초구) (5) 2002. 9. 12. 압류등기(권리자 서울특별시 서초구) (6) 2006. 7. 4. 압류등기(권리자 인천광역시 연수구) (7) 2013. 2. 18. 압류등기(권리자 국민건강보험공단) (8) 2013. 10. 23. 압류등기(권리자 국, 처분청 역삼세무서) (9) 2013. 12. 19. 압류등기(권리자 광주광역시 광산구)
다.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의 지분에 관하여는, 2016. 4. 1. 근저당권설정등기(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인천저축은행, 채권최고액 754,000,000원), 2016. 11. 8. E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각 마쳐져 있다. 라.
이 사건 부동산은 불법으로 형질변경된 상태로, 피고 B이 이를 주로 사용ㆍ수익하고 있다.
마.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공유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인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공유물인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나아가 공유물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보건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