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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09 2017노2519

사기미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보이스 피 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져 피해자들이 대처하기가 어렵고, 대체로 서민들을 대상으로 범행이 실행되고 있으며, 피해액 규모도 적지 않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점, 피고인은 피해 자가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이용된 계좌에 입금한 금원을 계좌 명의 인으로부터 전달 받아 이를 다시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주요 역할을 담당하였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그동안의 구금 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쳐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의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 중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을 ‘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로 고쳐 쓰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2 조, 제 347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