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1. 피고는 원고에게 21,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4. 17.부터 2014. 8. 7.까지 연 20%의 비율로...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초 C 소유 서울 영등포구 D건물 4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차하고자 하였다.
나. 2009. 1. 19. 피고의 부동산중개사무실에서, 피고가 C의 중개인의 자격으로 참석한 가운데 C 대리인 E와 원고 사이에, 원고가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75,000,000원, 임대기간은 2009. 2. 28.부터 2년간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그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의 전 임차인 F에게 임대차보증금 75,0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보증금 지급에 갈음하였다.
다. 2009. 8. 19.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 명의도 원고로 최종 변경되었다. 라.
그런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피고는 C의 대리인 E를 대리하여 참석한 G가 ‘C이 E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차계약 및 임대차보증금 수령과 임대차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 사본과 C의 인감증명서 사본을 제출하였는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각 사본이었을 뿐 아니라 위임장 사본에는 위임장 작성 날짜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인감증명서 발급일자가 2006. 7. 12.이어서 계약 당일로부터 한참 전에 발근된 인감증명서였음에도 E와 C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는지 여부를 더 이상 확인하지 않았다.
마. 그런데 C은 서울시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도시계획사업물건에 관한 특별분양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2006. 5.경 E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대리권을 수여하는 내용이 포함된 이른바 포괄적매수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08. 7. 8.경 E에게 포괄적매수위임계약의 해제를 통보하였다.
이에 E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대리권도 소멸되어, C은 E에게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