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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4.13 2016고단70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6. 23:10 경 원주시 C에 있는 ‘D 식당 ’에서 직장 사람들과 회식을 하던 중, 부하직원인 남자친구의 연락을 받고 위 자리에 동석한 피해자 E( 여, 23세) 의 왼쪽에 앉아 있다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툭툭 친 후 쓰다듬듯이 만지고, 왼손을 피해 자의 허리 쪽으로 내려 허리와 엉덩이를 쓰다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피해자 E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범행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별달리 허위 진술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이수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기본영역 (6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도로 교통법 위반 범행들( 벌 금형 4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이 부하직원의 여자친구를 대상으로 그 부하직원도 같이 있던 상황에서 죄질이 불량한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음에도 반성하는 기색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기록상 합의를 위해 별달리 노력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사정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