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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10.16 2013고정71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3. 17. 11:00경 피해자 C(45세)의 집 주변에 놓아 둔 고철들이 없어진 것을 따지기 위해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제주시 D 토지 위 가건물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할 말 없으니까, 나가라”면서 피고인을 집 밖으로 밀어내려고 하자, 이에 저항하고 버티면서 피해자의 몸을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및 대퇴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집(위 가건물)안으로 들어갔다가 피해자로부터 퇴거요

청을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고, 그 곳 현관에 서서 “니들이 내 허락도 없이 집에 들어와서 살면서 전기세도 안내고 하는 것이 말이 되냐”며 약 20분간 소리를 치는 등 정당한 이유없이 피해자의 퇴거요

청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