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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23 2016고단5525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에서 ‘C’ 라는 상호로 자동차 정비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자동차관리 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2016. 7. 15. 경부터 2016. 9. 28. 14:46 경까지 ‘C’ 정비업소에서 약 10평 작업장에 판금, 도장 작업에 필요한 스프레이건, 콤프 레 셔, 연마기 등 공구를 갖추고 D 모닝 승용차의 뒤쪽 휀 다 및 뒷 문짝 부분에 도장, 판금 작업을 해 주는 등 월 평균 150만원 상당의 수입을 올리는 자동차관리 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고발장

1. 적발 확인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79조 제 13호, 제 5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생계 형 범죄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