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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3.07.10 2013노221

살인미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부엌칼을 가지고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찌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저항으로 미수에 그친 이 사건은, 범행에 사용한 도구, 공격한 부위, 사망의 가능성 등에 비추어 보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측면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직후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 치료를 받게 한 점, 이 사건은 피해자가 문제 삼지 않기로 하여 1년여의 시간이 흐르도록 사건화 되지 않고 있다가 피고인이 최근 들어 다시 피해자에게 ‘죽이겠다’는 등의 협박을 하면서 신고가 이루어진 사안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이 사건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피고인을 석방한 원심의 양형은 이를 파기할 정도로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