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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12 2017고정416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12. 4.부터 2016. 12. 4.까지 만 35세 이상 기명 피보험자 1인 한정 특약으로 삼성화 재해 상보험 주식회사에 D 포 르쉐 승용차량에 대한 자동차보험을 가입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남자친구이다.

피고인

B은 2016. 9. 2. 23:10 경 경부 고속도로 상행선 162km 지점 석적 좋은 쉼터 부근에서 D 포 르쉐 승용차량이 서울 방향으로 주행 중 빗길에 미끄러져 우측에 설치된 충격 흡수 탱크 방호벽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위 교통사고가 발생한 후 피고인 A을 만 나 피고인 A이 운전을 하다 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 접수를 하여 차량을 수리하기로 공모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2016. 9. 3. 02:15 경 삼성화 재해 상보험 주식회사 콜 센터에 전화를 걸어 “2016. 9. 3. 01:10 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 경부 고속도로 서울 방향( 남구 미 IC에서 구미 IC 사이) 고속도로를 운행 중 빗길에 미끄러져 사고가 발생하였고, 사고 당시 운전자는 본인이다.

”라고 사고 접수를 하였다.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삼성화 재해 상보험 주식회사의 직원은 자차, 대물에 대하여 지불보증하여 위 차량 수리비 128,736,270원, 충격흡수 탱크 방호벽 18,186,860원 등 도합 146,923,130원의 수리비를 지급하여야 되나, 현장 출동한 제보자를 통해 보험 사기가 의심되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진정서, 사고사실 확인서, 사고 경위 서( 보험금지급 청구서), 보험금지급청구 포기서

1. 견적서, 손해사정결과자료

1. 사고 접수 및 계약 장 표, 사고차량 사진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