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4.03.18 2014고정39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0. 13. 20:26 청주시 상당구 B에서 컴퓨터로 인터넷상 인벤 사이트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남의얼굴지적할얼굴이신C’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D의 사진을 게시하는 등 청주시 상당구 B에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순번 일시 제목 내용 1 2013. 10. 13. 20:23 이러면서 남자 번호를 따는 C 쪽지 내용 게시 2 2013. 10. 13. 20:26 남의얼굴지적할얼굴이신 C 피해자 사진 게시 3 2013. 10. 13. 20:26 ㅋㅋ 피해자 사진 게시 4 2013. 10. 13. 20:27 C 지가 여신일줄 아는 ㅋㅋㅋㅋ 피해자 사진 게시 5 2013. 10. 13. 20:49 ㅋ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내용 게시 6 2013. 10. 14. 17:49 가슴근육키울것임 ㅈ 피해자 사진 게시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2014. 2. 7. 이 법원에 제출된 고소취소장의 기재에 의하면, D는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