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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2후765 판결

[거절사정(상)][공2002.9.15.(162),2098]

판시사항

[1]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 기준 및 기술적 표장만으로 된 상표와 다른 식별력 있는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상표의 식별력 유무가 고려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2] 인용상표 "비츠"가 과자류 상품에 대하여 식별력이 있는지 여부(적극) 및 출원상표 "빈츠"와의 유사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상표의 유사는 상표의 외관·호칭·관념을 수요자의 입장에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외관·호칭·관념 중에서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전체로서의 상표가 수요자들로 하여금 명확히 상품 출처의 오인·혼동을 피할 수 있게 하는 경우에는 유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인바, 대비대상이 되는 두 상표 중 하나가 자타 상품의 식별력이 없는 것이라면 설사 그 대비되는 상표와 외관·호칭·관념 중 일부에 동일·유사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상표 전체로서 수요자들로 하여금 상품 출처의 오인·혼동을 피할 수 있게 하는 가능성이 크다 할 것이므로 오로지 기술적 표장만으로 된 상표와 다른 식별력 있는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상표의 식별력 유무는 고려대상이 되어야 한다.

[2] 우리 나라의 영어보급수준을 감안할 때 출원상표 "빈츠"와 인용상표 "비츠"의 지정상품인 과자류 상품에 관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비츠"를 영어단어 "bits"의 한글 음역으로서 "작은 조각, 소량" 등의 관념을 가지는 것으로 직감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워 "비츠"가 그 지정상품에 관하여 자타 상품의 식별력이 없다 할 수 없고, 출원상표 "빈츠"는 외관과 호칭에 있어서 인용상표 "비츠"와 유사하여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하는 경우 상품의 출처에 관한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유사한 상표에 해당한다.

원고,상고인

롯데제과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허상훈 외 1인)

피고,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상표가 식별력이 없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의 결합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상표와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식별력이 없는 부분을 제외하고 요부인 나머지 부분과 다른 상표를 대비하여야 하지만, 오로지 기술적(기술적) 표장만으로 된 상표의 경우에는 다른 상표와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기술적 표장이라고 하여 유사 판단에서 제외할 수 없다는 전제하에 이 사건 인용상표인 "비츠"가 그 지정상품에 관하여 자타 상품의 식별력이 없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출원상표 "빈츠"와 인용상표 "비츠"는 모두 한글로 된 문자상표로서 외관상 서로 유사하고, 음절 수, 첫 번째 음절의 초·중성 및 두 번째 음절이 동일하며, 비록 이 사건 출원상표에는 첫 번째 음절 종성에 'ㄴ'이 부가되기는 하였으나 전체적으로 이 사건 출원상표와 인용상표는 유사한 청감을 가지므로, 결국 양 상표는 외관과 호칭이 유사하여 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 제23조 제1항 에 의하여 등록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상표의 유사는 상표의 외관·호칭·관념을 수요자의 입장에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외관·호칭·관념 중에서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전체로서의 상표가 수요자들로 하여금 명확히 상품 출처의 오인·혼동을 피할 수 있게 하는 경우에는 유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인바, 대비대상이 되는 두 상표 중 하나가 자타 상품의 식별력이 없는 것이라면 설사 그 대비되는 상표와 외관·호칭·관념 중 일부에 동일·유사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상표 전체로서 수요자들로 하여금 상품 출처의 오인·혼동을 피할 수 있게 하는 가능성이 크다 할 것이므로 오로지 기술적 표장만으로 된 상표와 다른 식별력 있는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상표의 식별력 유무는 고려대상이 되어야 할 것 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인용상표 "비츠"의 식별력 유무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아니한 것은 상표의 식별력과 유사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한 것이라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나아가 인용상표 "비츠"의 식별력과 양 상표의 유사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더라도 우리 나라의 영어보급수준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출원상표와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인 과자류 상품에 관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비츠"를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영어단어 "bits"의 한글 음역으로서 "작은 조각, 소량" 등의 관념을 가지는 것으로 직감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어서 "비츠"가 그 지정상품에 관하여 자타 상품의 식별력이 없다 할 수 없으나, 다만 이 사건 출원상표 "빈츠"는 외관과 호칭에 있어서 인용상표 "비츠"와 유사하여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하는 경우 상품의 출처에 관한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유사한 상표에 해당하기는 마찬가지라 할 것 이므로, 위와 같은 원심의 위법은 그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다.

결국 원심이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출원에 의한 등록상표인 인용상표와 유사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법리오해, 심리미진,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규홍(재판장) 송진훈 윤재식(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