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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22 2015고정138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으로서, 2015. 4. 3. 새벽 4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11번지 서강대교 남단사거리 교차로를 마포대교 방면에서 국회의사당 후문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속도 미상으로 직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의 차량진행 신호가 정지신호인 황색신호였음에도 그대로 직진 진행한 잘못으로, 마침 서강대교 방면에서 국회의사당 정문 방향으로 녹색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C(58세) 운전의 ‘D’ K5 택시 앞 범퍼 부분을 피고차량 우측 앞바퀴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58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타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E(여,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여, 39세) 작성의 경위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서(운전자)

1. 각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2015. 7. 16.자 제1회 공판조서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정식재판청구서에서 "본인은 진행방향 녹색신호 끝자락에서 교차로에 진입하여 황색신호일 때 교차로를 통과 중이었는데, 과속으로 진행하던 택시가 본인 차량을 부딪혀서 정신적, 경제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