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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27 2018가합655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32,578,901원의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6. 3. 21. 수원지방법원 2015하면657호(2015하단657호)로 면책결정을 받았는데, 당시 피고에 대한 주문 기재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하여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채무 또한 면책되었음을 이유로 하는 확인 청구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