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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9 2016고단303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6.1 톤 암 롤 트럭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01. 30. 14:25 경 용인시 기흥구 동백 동에 있는 은 목 지하 차도를 삼가동 방향에서 죽전동 방향으로 진행하였는데, 그곳은 흰색 실선의 노면 표시가 있어 차로 변경 및 앞지르기가 금지된 장소이다.

피고 인은 위 지하 차도에 이르기 전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 남, 39세) 운전의 E 트라제 XG 승용차가 계속 서 행하자 이에 격분하여, 위 지하 차도에 이르러 우측으로 진로 변경 후 즉시 위 트라제 XG 승용차 앞쪽으로 진로변경하며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차량 좌측면으로 위 트라제 XG 승용차 우측 앞 휀 다 부분을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 등 타박상을, 동승자인 피해자 F( 여, 75세 )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등 타박상을 각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전하던 트라제 XG 승용차 뒤에서 트럭을 운전하다가 우측 차도로 진로를 변경한 후 위 승용차 앞쪽으로 다시 진로변경을 하면서 위 승용차의 우측 앞 헨다 부분을 충격하였는데, 피고 인은 위 사고가 발생하기 전 피해차량에게 경적을 울리거나 피해차량에 대한 욕설 내지 불만을 표시한 적 없었던 점, ② 피고인은 당시 G이 피고인에게 운전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 동승할 정도로 트럭 운전 실력이 미숙하였는바, 운전 실력이 미숙한 상태에서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 피해자 운전 승용차를 과실로 충격하였을 가능성을 쉽게 배제하기 어려운 점, ③ 위 사고 직후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