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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08 2017나307328

계약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태양광 발전시설 사업을 할 목적으로 그 부지를 매수하고자 물색하던 중 2016. 11. 4. 피고들로부터 그들의 공동소유인 김천시 E 답 1,613㎡, F 답 1,015㎡, G 답 1,831㎡, H 전 2,195㎡, I 전 2,284㎡(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를 27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계약 당일에 계약금 27,000,000원을, 2016. 12. 5.에 잔금 243,000,000원을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계약 당일 피고들에게 위 계약금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들과 특약사항 제4항으로 “본 토지는 태양광 사업을 위해 매수하며, 매도자는 본 사업에 이장동의서 징구 등 사업에 적극 협조한다.”고 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특약사항’이라 한다). 다.

이후 이 사건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J은 2016. 11. 9. 주민들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김천시 K리 이장 L을 만났는데, 그로부터 “이 사건 토지들은 마을 앞에 위치하고 있어 주민들이 절대 동의하여 줄 수 없다”는 말을 들었다.

또, J은 같은 달 21. 피고 B과 전화 통화하면서 “K리 동장을 비롯한 마을 주민들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5번이나 찾아갔는데, 동장 이야기가 태양광 사업을 한다는 여러 사람이 찾아왔으나, 주민들이 안 된다고 다 돌려보냈기 때문에 처음부터 토지소유자가 태양광 사업이 안 된다는 것을 알 것인데 왜 팔았을까 하면서 자꾸 되풀이 하더라”고 하면서 이 사건 계약을 무효로 하고, 계약금을 반환할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피고 B은 “자신은 이 사건 토지들에서 태양광 사업이 안된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고 부인하면서 J의 위 요청을 거부하였다. 라.

한편 원고의 대표이사인 M은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