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5월 및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3. 1. 21:45경 아산시 C에 있는 D지구대에서 술에 만취하여 위 지구대 소속 경사 E에게 "씨발놈, 개좆같은 게“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민원인 책상 위에 놓여 있던 볼펜을 들어 E에게 삿대질을 하였으며, E이 이를 제지하고 볼펜을 회수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손으로 E의 가슴을 1회 밀치는 등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서 근무하고 있던 경찰관 순경 F 등에게 “개새끼, 너 두고 보자 씨발놈아, 개 씹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죽여 버린다, 너 젊은 새끼”라며 고함을 지르는 등 약 30분 동안 음주상태로 관공서에서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진술
1. 증인 H의 일부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CD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소란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공무집행방해죄의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경찰서에서 소란을 피우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음에도 반성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