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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11.09 2017고단80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7. 24. 15:35 경 원주시 C에 있는 ‘D 식당 ’에서 피해자 E(71 세) 이 훈계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뒷머리를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맥주를 얼굴에 붓고, 오른쪽 옆구리를 발로 걷어 차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 6, 7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8. 14. 17:10 경 원주시 봉 산로 1에 있는 원주 경찰서 F 계 사무실에서 “ 씹새끼, 개 씨 끼들” 이라고 욕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위 경찰서 소속 경찰 공무원인 G이 설명한 후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욕을 하면서 이마를 주먹으로 1회 때려, 위 경찰공무원의 범죄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위 2 항 일시ㆍ장소에서 공무집행 방해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자 원주 경찰서 F과 경장 H이 관리하는 시가 미상의 책상과 서랍 장을 발로 여러 차례 걷어 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들을 각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I, G,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 순 번 8)

1. 현장 사진, 현장 및 피해 사진, 사진 자료

1.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형법 제 136조 제 1 항, 형법 제 141조 제 1 항(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용물 무효 ㆍ 파괴 > 제 2 유형( 공용물파괴) > 감경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무효 ㆍ 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제 2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