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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16 2015고정1102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D 아파트 단지 상가에 있는 ‘E’ 미용실을 운영하며 미용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위 미용실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C(여, 38세)이 머리염색과 매직 스트레이트 펌을 하고 싶다고 하자 하루 간격을 두고 시술하기로 하고, 2015. 3. 17. 15:00경 ‘퍼펙트퓨전’ 약품을 이용하여 머리염색을 한 후 2015. 3. 18. 11:00경 ‘인더스 볼륨 매직 스트레이트 크림’ 약품을 이용하여 매직 스트레이트 펌을 하였다.

피고인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약품을 사용하는 미용사로서, 손님에게 약품을 사용할 때는 그 부작용을 손님에게 미리 고지하여 알레르기 반응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약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약품이 두피에 직접 닿지 않도록 주의해서 시술하여야 하며, 손님이 두피 가려움증 등 이상을 느낄 경우 즉시 약품 시술을 중단하여 사고 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에게 위 부작용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머리 가려움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언급에도 약품 시술을 중단하지 않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미상의 자극성 접촉피부염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사용약품의 사진자료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과거 진료내역 첨부)

1. 진단서

1. 피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판시 퍼머약에 대한 주의사항에는 '사용 중 붉은 반점, 가려움증 등의 이상이 있는 경우 사용을 중지하고, 피부에 묻으면 장해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두피 등에 묻지 않도록 유의하며, 사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