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2.11 2014가단15632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안성시 C 소재 지상 4층 다가구주택(D오피스텔) 404호를 인도받음과...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3. 6. 15.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안성시 C 소재 지상 4층 다가구주택(D오피스텔) 404호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25,000,000원, 임대기간 2013. 6. 15.부터 1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만, 원고가 피고에게 위 주택을 인도하지 않은 사실은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동시이행 항변은 이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원고로부터 위 주택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위 보증금 잔액(원고는 변론종결일에 피고가 다투고 있는 250만 원의 송금부분을 일부 감축하였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동시이행을 명하는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