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숫자 ㆍ 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 ㆍ 전자우편 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만들어 내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1. 경부터 2017. 11. 30. 경까지 및 2018. 1. 1. 경부터 2018. 3. 7. 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2 층 ‘C’ 는 전화 권유 판매업을 하면서, 자동으로 음성광고 메시지를 발송하는 기기 및 프로그램인 ‘ 오 토 콜 ’에 ‘ 엑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숫자를 조합해 생성한 전화번호를 업 로드 하여 발신번호를 D 등 36개로 변경해 가며 총 10,220회에 걸쳐 식품 판매 광고 음성 메시지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로서 숫자를 조합하여 수신자들의 휴대전화 번호를 자동으로 만드는 조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 생성한 휴대전화 번호 목록 일부, 임의 제출 서, 전화 권유판매 음성 멘트, 현장 사진 자료, 불법 음성 스팸 신고 내역, 한국 인터넷 진흥원 스팸 트랩시스템에 탐지된 녹음 자료 (e-mail)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등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4호, 제 50조 제 5 항 제 2호(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동으로 전화번호를 생성한 다음 자동으로 전화를 거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였다.
범행의 기간도 길고 수신자 중 1,630명이 불법 음성스팸으로 신고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상대방에게 정신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