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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6.08 2017고단86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4. 경부터 같은 달 25. 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B, 110호 소재 피고인 운영의 성인 게임 장인 ‘C ’에서, 그 곳 손님들 로 하여금 게임 점수를 환전해 주는 어 플 리 케이 션인 ‘D ’에 회원으로 가입하게 한 다음, 피고인이 미리 구입해 둔 위 어 플 리 케이 션에서 사용하는 전자 화폐를 손님들이 위 게임 장에서 획득한 게임 점수만큼 손님들의 아이디로 적립시켜 주고, 손님들이 환전을 신청하면 위 어 플 리 케이 션을 사용하여 손님들의 아이디에 적립된 전자 화폐를 환전하여 그 중 환전 수수료 10% 와 금융 수수료 900원을 공제한 나머지 돈이 손님들의 등록 계좌로 송금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가맹점 명단( 목록 2), 가맹점 계약서( 목록 4), 손님 명단( 목록 5), 게임 장 운영 관련 자료들( 목록 6), 관련 사건 기록( 목록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공소장에는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1호’ 도 적용 법조로 기재되어 있으나, ‘ 등급 미분류 게임 물 유통 등’ 범행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증거기록에도 그에 관련된 증거가 없으며, 이 법정에서도 전혀 언급된 바 없는 바, 단순한 오기로 보인다. ,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자백, 반성, 이종 벌금 전과 1회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 영업기간이 얼마 되지 아니하여, 환전규모나 취득한 범행수익이 매우 많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 함)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