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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0.16 2020재누78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재심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이유

1. 원고의 주장 재심대상판결은, 참가인이 2010. 4. 1. 원고를 징계해고한 것이 참가인의 불법 인력퇴출프로그램에 따른 부당해고이고, 참가인이 원고를 명예훼손으로 무고함에 따른 불법퇴출부당해고이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임에도 이러한 점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였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

2. 재심 제소기간 도과 여부에 대한 판단 판결이 확정된 뒤 5년이 지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3항). 살피건대, 원고가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2두18516호로 상고하였으나, 2012. 11. 29.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가 기각되었고 2012. 12. 4. 그 판결문이 원고에게 송달되어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사실, 이 사건 재심의 소는 그 때로부터 5년이 지난 2020. 5. 13.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제소기간이 지나 제기되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