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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20 2014노1702

공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은 원심이 선고한 각 형(각 징역 8개월 및 몰수)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은밀하게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도구로 사용되는 이른바 ‘대포통장’ 등을 적극적으로 양산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사회경험이 일천하고 경제적으로도 매우 곤궁한 상황에서 일명 ‘D실장’이 보낸 문자메시지 광고에 현혹되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여 그의 지시에 따라 범행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조사를 받으면서 주범으로 보이는 D실장에 대한 수사에 적극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초범이거나 유사한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위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 제229조, 제30조(각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의 점), 제231조, 제234조, 제30조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