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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28 2015고정751

정치자금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D은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주)F, (주)G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은 (주)F의 자문위원 겸 2014. 6. 4. 실시된 6.4지방선거 당시 H I도지사 선거 후보자의 미디어팀장 및 H I도지사 당선자의 경제정책보좌관이었으며, J은 주점을 운영하면서 D의 사적인 업무를 보조하여 왔다.

후원인이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후원금은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고, 하나의 후원회에 연간 기부할 수 있는 한도액은 대통령후보자등,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 후원회 외의 후원회에는 각 500만 원이며, 누구든지 타인의 명의나 가명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D은 2014. 6. 2. 10:51경 H 후보자 선거캠프 미디어팀장으로 있던 피고인과 I도지사 선거 상황에 대하여 통화하던 중 평소 호감을 갖고 있던 H I도지사 선거 후보자에게 도움을 줄 생각으로 5,000만 원의 후원금을 기부하겠다고 약속하고, 피고인은 D에게 후원회 계좌번호와 함께 기부 한도를 초과하는 후원금을 회사직원, 가족 등 타인의 명의로 나누어 기부하는 방안을 설명하는 등 D이 5,000만 원의 후원금을 H 후보자의 후원회에 가족과 지인들의 명의로 나누어 기부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D은 2014. 6. 2. 17:31경 자신의 계좌에서 (주)G의 계좌로 1억원을 입금한 직후 비서인 K에게 위 (주)G 계좌에서 J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입금하도록 지시하고, 계속하여 J에게 H 후보자의 후원회 계좌번호와 함께「D(D 본인), L(D의 배우자), M(아들), N(부), O(모), P(동생), J(J 본인), Q(위 F 이사), R(지인), S(지인)」등 10명의 명단을 문자메시지로 송부하면서 J의 계좌에 입금된 5,000만 원을 현금자동지급기를 이용하여 현금으로 찾아 위 10명의 명의로 각 500만 원씩 나누어 H 후보자의 후원회 계좌에 송금할 것을 지시하였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