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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19 2019노6420

강제추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잡아당긴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제추행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고, 강제추행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결과 전체 양형이 부당하게 되었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또한 형사항소심은 속심이면서도 사후심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과 아울러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 등에 비추어 볼 때, 제1심이 증인신문 등의 증거조사 절차를 거친 후에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경우에, 항소심의 심리 결과 일부 반대되는 사실에 관한 개연성 또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하더라도 제1심이 일으킨 합리적인 의심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을 정도에까지 이르지 아니한다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제1심의 판단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1428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원심에서 설시한 CCTV 영상(ch03 13:20 ~ 13:24) 외에도 (ch03 13:46 ~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