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6.17 2013고정61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1. 1. 21:05경 부산 해운대구 C 소재 D시장 앞 도로에서 불법주차와 관련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해운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29세)을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G 등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야, 이 씹할놈들아, 확 다 때려 죽여 버린다. 무식한 너희들이 경찰이가.’라는 취지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의 죄는 친고죄인데(형법 제311조, 제312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6. 14.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