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2.12 2014가단40180
배당이의
주문
1. 대전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10. 10.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는 주문 제1항 기재 경매사건에서 대전 동구 D 지상 건물에 관하여 소액임차인의 자격으로 배당요구를 하였고 위 경매사건의 배당기일인 2014. 10. 10. 집행법원은 피고를 소액임차인으로 인정하여 10,000,000원을, 근저당권자로서 경매 신청한 원고에게는 240,553,819원을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피고에 대한 위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다. 피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기 위하여 임대인과 통모하고 허위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가장임차인에 불과하여 피고에 대한 위 배당은 부당하므로, 주문과 같은 배당표의 경정을 구한다.
2. 자백간주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