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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4.15 2020나2006007

손해배상(건)

주문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들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 1 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2005. 1. 28. E( 이하 ‘E’ 이라 한다) 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 상 배우자이다.

2) 원고 A은 E의 어머니 이자 피고의 시어머니이고, 원고 B, C( 이하 ‘C’ 라 한다) 는 E의 동생들이 자 피고의 시동생들이다.

3) 원고들과 E은 1989. 4. 경 미국으로 이민을 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였는데, E은 피고와 결혼한 후부터 한국에서 생활하였다.

4) E과 피고는 혼인생활을 유지하던 중 관계가 악화되어 2017. 4. 3.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 양평군 법원에 협의 이혼의사 확인신청을 하였으나, 그 확인 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이혼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후 피고와 E 모두 상대방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이혼소송이 계속 중에 있다.

나. 원고 A의 국내 재산 및 이와 관련한 금융거래 1) F 아파트 가) 원고 A은 1993. 11. 5. 서울 강남구 G 외 61 필지 F 아파트 H 호( 이하 ‘F 아파트’ 라 한다) 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 A은 I에게 다음과 같이 F 아파트를 임대하였다( 이하 순번에 따라 ‘F 아파트 차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순번 임대차계약 일 임대차기간 임대차 보증금 1 2009. 5. 20. 2009. 5. 20. ~ 2011. 5. 20. 3억 2,000만 원 2 2011. 5. 9. 2011. 5. 19. ~ 2012. 5. 19. 4억 3,000만 원 3 2012. 5. 19. 2012. 5. 19. ~ 2014. 5. 19. 4억 5,000만 원 순번 인출 일 인출금액( 원) 1 2011. 5. 20. 57,500,000 2 2011. 5. 20. 466,660 3 2011. 5. 20. 466,660 4 2011. 5. 25. 1,200,000 5 2011. 5. 25. 250,000 6 2011. 5. 26. 50,000,000 합 계 109,883,320 다) I는 2011. 5. 20. 원고 A 명의의 AA 은행 계좌( 계좌번호 K) 로 F 아파트 2차 임대차계약에 따라 증액된 임대차 보증금 1억 1,0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이후 위 계좌에서 2011. 5. 20.부터 2011. 5. 26.까지 표 2 기 재와 같이 합계 109,883,320원이 인출되었다.

순번 인출 일 인출금액( 원) 순 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