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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11.23 2017고합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월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범죄 등) 피고인은 2016. 12. 14. 피해자 C(48 세) 이 익산 경찰서에 피고인을 협박죄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하여 2017. 2. 15.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있던 중 2017. 3. 28. 13:00 경 군산시 D에 있는 군산 경찰서 E 지구대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 뭐 하러 여기 왔냐,

또 고소를 하는 거냐

”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찌르고, 피해자의 등 부위를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 등 수사 단서의 제공 및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등 부위 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관세법위반 누구든지 판매를 목적으로 반입된 상용 물품은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간이 수입신고를 하여 면세 통관하면 아니 되고,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그 물품을 취득,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7. 군산시 임해로 378-14에 있는 군산항 국제 여객선 터미널에서 성명 불상의 속칭 ‘ 보따리 상’ 이 판매를 목적으로 반입한 상용 물품으로서 법령상 외국 물품으로 취급되는 중국산 건고추 564kg, 검은 콩 525kg, 녹두 800kg, 깐 녹두 80kg, 참깨 465kg, 땅콩 465kg, 깐 팥 589kg, 율무 370kg, 건 생강 130kg, 메밀 35kg, 물품 원가 합계 3,118,581원 상당을 수입신고되지 아니한 사정을 알면서도 판매를 위하여 취득하여 군산 시 F 및 같은 시 G에 이를 보관하였다.

3. 식품 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 ㆍ 제조 ㆍ 가공 ㆍ 사용 ㆍ 조리 ㆍ 저장 ㆍ 소분 ㆍ 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7. 경 군산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