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원심 판시 대출금 편취 관련 범행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대출명의자들은 P의 가족이거나 P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인데, 피고인은 P로부터 돈을 차용하기로 하고 P의 허락을 받은 다음 그에 따라 대출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돈을 대출받았고, 이후 P에게 피해액을 변제하였으므로, 이 부분 범행에 대하여는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원심 판시 예금 편취 관련 범행 중 Q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Q로부터 돈을 차용하기로 하고 Q의 동의를 받은 다음 그에 따라 예금 인출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돈을 인출하였고, 이후 Q에게 피해액 중 1억 2,000만 원을 상환하였으므로, 이 부분 범행에 대하여는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3) 원심 판시 횡령 관련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은 주식회사 I 대표이사 J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약속어음 4장을 개인적으로 차용한 것일 뿐 이를 담보로 제공받은 것은 아니므로, 위 약속어음을 피해자 D신용협동조합(이하 ‘D신협’이라 한다
)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고, 위 어음금 중 1억 원은 이후에 상환되었으므로, 이 부분 범행에 대하여는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원심 판시 대출금 편취 관련 범행에 관하여 ①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대출명의자들 또는 P 몰래 임의로 대출 서류를 위조 및 행사하여 대출금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P는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