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1.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범 죄 사 실
『2013고정369』 피고인은 2012. 7. 14. 17:30경부터 18:10경 사이 창원시 봉곡동 소재 지귀상가 앞 노상에서 택시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B(57세)이 운행하는 C SM5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소답동 창원 초등학교로 가자고 한 후 행선지를 여러 차례 바꾸며 피해자로 하여금 소답동 봉현체육관 앞까지 운행케 하였음에도 택시요금 8,500원을 지불치 않고 도주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정370』 피고인은 택시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1. 3. 18:50경 창원시 의창구 동읍 소재 덕산택시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운행하는 E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택시비를 지불할 듯한 행동을 하면서 부산 녹산공단까지 가자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재차 김해시 진영읍에 있는 한솔모텔로 가자고 요구하였고, 피해자로 하여금 약 20여분간 정차하게 한 후 다시 목적지를 변경하여 창원시 의창구 동읍 법무부 갱생보호소로 운행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를 이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택시요금 30,000원을 지불하지 않았다.
『2013고정504』
1. 피고인은 2011. 11. 20. 03:30경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 양평해장국 앞 도로에서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하여 피해자 F(65세)이 운전하는 G 택시에 승차한 후 같은 동 소재 경제자유구역청까지 위 택시를 이용하고 택시비 10,000원을 지불하지 않아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 2. 00:19경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있는 중앙하이트 아파트 앞 도로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