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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21 2019가단554041 (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9. 2. 13.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각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