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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3.28 2017노129

공갈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및 8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공갈 범행의 피해자들 로부터 갈취한 각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아니할뿐더러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에게 각 갈취 금을 변상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C 내에서 위험한 물건인 잭나이프, 도루 코 칼을 이용하여 위 시장 상인인 피해자 D을 협박하고, 피해자 F, H으로부터 각 음식대금을 갈취함으로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데, 범행 수법이나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더욱이 피고인은 2008. 12. 23.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 공갈)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는 등 동 종 범행으로 수차례 실형 등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수 협박 범행의 피해 자인 D이 원심 법원에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나, 이후 원심 법원 법원 조사관에게 ‘ 피고인이 다시는 시장에 나타나지 않고, 피해자를 아는 척 하지 않는다’ 는 내용의 각서를 받는 조건으로 합의서를 작성해 주었는데 위 합의 조건이었던 피고인의 각서를 받지 못하였다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와 집행유예 기준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