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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09.11 2019가단57587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7,968,219원, 선정자 C에게 8,000,000원, 선정자 D에게 5,000,0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