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무효확인
1. 이 법원에서 확장된 원고들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1.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 C는 2014. 12. 31. 만 58세의 정년에 이르렀으므로 해고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근로자에 대한 명예퇴직처분이 실질상 해고에 해당한다고 하여 그 무효임의 확인을 구함과 아울러 근로를 제공할 수 있었던 기간 동안의 임금을 청구하는 경우,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피고와의 사이에 이루어진 근로계약상의 지위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임이 명백하므로,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이미 피고의 인사규정에 의한 당연해직사유인 정년을 지났다면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7362 판결 등 참조).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의 취업규칙 제19조(정년퇴직) 제1, 2항은 ‘사원의 정년은 만 55세로 하고 사원이 정년에 도달하면 해당 월의 말일에 퇴직하되, 생산직의 경우 사업장별 단체협약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단체협약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② 피고의 단체협약 제29조는 ‘조합원의 정년은 만 58세에 달하는 해의 연말까지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사실, ③ 원고 C는 2014. 12. 31. 정년퇴직한 이후 2017. 11. 4.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인 처 Q, 자녀 R, S, T가 소송을 수계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앞서 본 법리를 더하여 보면, 망 C의 소송수계인인 원고 Q, R, S, T(이하 이들을 전부 지칭할 때는 ‘원고 Q 등’이라 한다)의 해고무효확인청구 부분의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