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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8.17 2018가단102904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과 별지 도면 표시 부동산 중 1, 2, 3, 10, 1의 각 점을 순차...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의정부시 C 일대에서 A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되어 2010. 11. 17.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이다.

나. 의정부시장은 원고에 대하여 2014. 1. 24. 의정부시 고시 D로 사업시행을 인가하였고, 2017. 2. 16. 의정부시 고시 E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업구역 안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자였는데, 분양신청기간 안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현금청산자의 지위를 취득하였다.

또 피고는 이 사건 사업구역 안에 있는 소외 F 소유의 별지 도면 표시 부동산 중 1, 2, 3, 10,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①부분 38.4㎡를 임차하여 그곳에서 양복점을 운영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 위 F와 협의가 성립하지 않자 경기도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8. 2. 28. 이들 소유의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수용재결을 하였다.

원고는 이들이 수용재결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수령을 거절하자 2018. 4. 13. 피고 앞으로 292,941,650원(= 토지 손실보상금 227,520,000원 건물 손실보상금 65,421,650원), 위 F 앞으로 570,758,300원(= 토지 손실보상금 334,900,000원 건물 손실보상금 235,858,300원)을 각각 공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된 후 원고가 현금청산대상자인 피고와 위 F에 대하여 수용절차를 거쳐 청산금을 공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81조 제1항에 의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