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12.18 2013고단181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9. 15:49경 전남 고흥군 봉래면 신금리에 있는 시외버스정류소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면 우주항공로 4070에 있는 탄포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봉고프런티어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의자 적발보고
1. 운전면허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