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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3.18 2014고단96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 10. 부산고등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10. 29. 21: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우동 센텀시티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하구 다대동 대우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김정의뢰 회보,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