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3. 경 남양주시 B에 있는 침구류, 주방용품, 의류 등을 생산하여 통신 등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를 개설하여 대표이사로서 운영해 왔고, 1999. 경 화장품 방문 판매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D과 직장 동료 이자 친구사이로 지냈고, 그 후 약 10년 간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가 2016. 12. 경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아 내 피해자와 다시 연락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2. 경부터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C가 사업이 잘되고 신용등급도 좋은 회사라고 설명하면서 위 C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회사 자금을 빌려 달라고 요구하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17. 8.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회사 사업자금으로 1억 원을 빌려 주면 네가 2017. 12.에 이사를 할 때 돈이 들어가니깐 2017. 11. 30. 안으로 갚겠다.
회사의 사업이 잘되고 있고 신용등급이 좋아 은행 등에서 대출을 받거나 주변인들에게 신용이 있어서 네 가 돈을 변제 하라고 일주일 전에만 이야기 하면 바로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즉,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자 마자 당일 E에 대하여 2,440만 원, F에 대하여 1,000만 원, 피고인의 개인 채무 1,300만 원 등 총 4,740만 원 상당의 채무를 갚은 것을 비롯하여 약 9,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송금 받은 당일 모두 갚는 상황이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기 직전의 주식회사 C의 예금 잔고가 67,496원, 피고인 명의의 G 은행 계좌( 계좌번호 H) 및 I 은행 계좌( 계좌번호 J) 의 잔액 합계가 10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 때문에 자금 융통이 거의 되지 않는 상황이었고,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