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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29 2015나2009057

임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5,943,189원과 이에 대하여 2014. 3. 2...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구리시 G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2층에서 초등학생 및 중학생을 대상으로 수학, 과학, 국어, 영어를 교습하는 C학원(이하 ‘C학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중 2008. 5. 28. 원고를 C학원의 영어 교습부문인 D어학원의 영어강사로 고용하였다.

동업계약서 사업종류: 학원 운영 사업출자금: (공란) C학원: 피고 D어학원: 원고 피고는 2012. 3. 3. 원고와의 임대차계약으로 D어학원 부분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기존 C학원은 그대로 피고가 운영하도록 한다.

본 동업계약서는 2012. 3. 3. 임대보증금 지급 완료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D어학원 양도 이후 모든 책임과 정산 등은 C학원과 D어학원 각각 구분하여 별도로 한다.

<특약사항>

1. 수입은 3월 1일 ~ 3월 31일 통장매출을 합계내어 학생수(영어) × 수업료의 1개월 매출 총액과 일치하도록 3월 31일 한번 더 정산한다.

2. 사업자등록증과 교육청등록증 처리는 2주 안으로 처리하며, 그 기간 동안 카드기 소속 부분은 그날그날 원고 통장으로 입금해 준다.

3. 2층 강의실 중 201호 ~ 205호를 사용하며 데스크, 복도, 화장실은 공용한다.

4. 전화 및 모든 시설은 상의하여 인수인계한다.

5. 교재는 기존 교재비는 피고가 정산한다.

6. 차량은 두 대 중 한 대씩 각각 부담한다.

7. E(데스크 직원)씨 급여도 반반씩 부담한다.

8. 어학원 인가는 공동운영자로 하든 원고 개인운영자로 하든 조만간 결정을 내려주고(2주 안에), 사업자등록은 반드시 각각 내어 원고 개인사업자로 내주어 카드기 소유가 원고로 되도록 반드시 처리해준다.

나. 원고는 2012. 3. 3.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2. 3. 3.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