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7.09 2018고단1348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11.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1. 초순 23:00경 대구 달서구 B 소재 피해자 C(여, 55세)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자신과 사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피해자의 머리 위로 치켜올려 때리는 시늉을 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사적으로 만나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과 같이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7. 12. 1.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2. 1. 18:30경부터 위 1항 기재 장소에 찾아가 술을 마시던 중 21:01경 피해자에게 다시 피고인과 사귈 것을 요구하다가 피해자가 거절하고 자리를 떠나자 피해자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래 내의 테이블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발로 걷어차 깨뜨리는 등 피해자가 피고인을 사적으로 만나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과 같이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갭쳐 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그 피해를 상당 부분 회복하여 주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