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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3.18 2020고정8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1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번호와 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같은 날 서울 금천구 B건물 1층 편의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 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C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고인도 대출을 해준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에 속아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도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접근매체 대여행위는 사기 등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그 폐해가 심각하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 명의의 접근매체가 실제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유사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과다하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감액하여야 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