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건조물침입
2013고단487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
용촬영),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건조물침입
A
김정선(기소), 고아라(공판)
2013. 6. 25.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삼성 갤럭시 호핀스마트폰)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2. 11. 28. 시간불상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대학교 인문대학 3층에 있는 도서관 내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의 허벅지를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4. 시간불상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의 허벅지를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2. 9. 시간불상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의 허벅지를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건조물침입
가. 피고인은 2013. 1. 7. 13:28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대학교 인문대학 3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그곳에 출입하는 여성의 몸을 카메라로 촬영할 마음을 먹고 열려진 여자화장실 출입문을 통하여 피해자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이 있는 용변칸의 옆 칸으로 침입하여 미리 준비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가 하의를 벗고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8 11:5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미리 준비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이 하의를 벗고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3. 1. 11. 22:30경 위 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미리 준비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D(여, 22세)이 하의를 벗고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3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1. 몰수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범행을 한 점은 정상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으로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박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