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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5.12 2017고단5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4. 19:50 경 평택시 팽성읍 추 팔리 모 모 일식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0:00 경 같은 읍 안 정로 57 우수 어린이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4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II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다수의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