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3.01.10 2012고단755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라이터(일회용)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5. 31.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11.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중에 있다.

『2012고단7553』

1. 피고인은 2012. 9. 12. 14:40경 부산시 동래구 D에 있는 피해자 C 관리의 E식당에서 사실은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곳 종업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49,94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단7867』

2. 피고인은 2012. 9. 18. 21:30경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식당에서, 사실은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19,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2012고단8728』

3. 피고인은 2012. 10. 6. 21:25경 서울 광진구 I 소재 J대학교 동문회관 앞 노상에서, 택시를 타더라도 요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K이 운전하는 L NF쏘나타 택시에 탑승한 후 M역 근처 N호텔 근처로 가자고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장소에서 서울 마포구 O 앞 도로까지 운전하게 하여 택시 요금 18,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2고단9300』

4. 피고인은 2012. 10. 8. 18:30경 서울 관악구 P에 있는 'Q‘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음식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 R(44세)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