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라이터(일회용)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5. 31.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11.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중에 있다.
『2012고단7553』
1. 피고인은 2012. 9. 12. 14:40경 부산시 동래구 D에 있는 피해자 C 관리의 E식당에서 사실은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곳 종업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49,94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단7867』
2. 피고인은 2012. 9. 18. 21:30경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식당에서, 사실은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19,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2012고단8728』
3. 피고인은 2012. 10. 6. 21:25경 서울 광진구 I 소재 J대학교 동문회관 앞 노상에서, 택시를 타더라도 요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K이 운전하는 L NF쏘나타 택시에 탑승한 후 M역 근처 N호텔 근처로 가자고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장소에서 서울 마포구 O 앞 도로까지 운전하게 하여 택시 요금 18,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2고단9300』
4. 피고인은 2012. 10. 8. 18:30경 서울 관악구 P에 있는 'Q‘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음식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 R(44세)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