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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9.23 2014고단205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5. 5. 04:30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빌딩 앞 노상에서, 위 빌딩 2층 ‘G’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의 일행들이 시끄럽게 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한 후 위 주점 밖으로 나와 상호 시비하던 과정에서 피고인 B은 왼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분을 1회 차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2회 때리고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그 옆에 있던 주차장 입구 난간 아래로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경막위 출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들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